예규·판례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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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소득세 과세 여부법인22601-634생산일자 1990.03.13.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4591, 1989.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월급여를 520,000원을 지급받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회사에서 직영식당을 운영하여 후생복지차원에서 오전근무자 2식 오후근무자1식을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데 50만원 이상의 급료를 지급받고 있다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후생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를 제공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환산하여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것처럼 급료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고 회사에서 보관중인 원천징수부에만 기재하여 경리담당자만 알도록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식사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한것처럼하여 과세하는것이 적법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