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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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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721생산일자 1990.03.23.
AI 요약
요지
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에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는 자칭 관리직 또는 경리직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생산관리, 노무관리, 자재관리 등 생산에 관여되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현장직원의 연장작업시에는 현장작업자들과 동등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노무관리,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역시 비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