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가 생산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722생산일자 1990.03.23.
AI 요약
요지
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 종사근로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4호(하)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 개인포함)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예:서어비스업 - 기타도급)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