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송 장비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송 장비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766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의 수송장비운전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 연탄제조공장에서 완성된 연탄을 판매소로 수송하는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