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 또는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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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의 비과세여부법인22601-777생산일자 1990.04.03.
AI 요약
요지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7호에 규정하는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용근로자의 경우
1. 소득세법에 의한 복지 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 기타음식물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수당 비과세 해당 여부
3. 6일계속근무시 1일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받는바 동수당을 6일간에 배분하여 과세하는지 1일 일당으로 보아 2만5천원 초과분만 과세한느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5조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