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직 근로자는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는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법인22601-800생산일자 1990.04.07.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 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에 대한 질의
-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제품의 출고 관련종사자 제품검사 활동종사자, 계획수립지휘감독자, 원자재의 사금 및 외주관리 종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비과세 여부
- 연장근로 수당이라 함은 기본시급 ×150% 상당액인지 기본시금 × 50% 즉 가산금액만 의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