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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는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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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는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22601-801생산일자 1990.04.07.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과세에 대한 질의>

 당사는 도어(문짝)제조업체 경리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주휴 수당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에 대하여 아래 예와 같이 의문 사항이 있는바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1) 1일 일당 10,000

       월요일-토요일 만근시

       6일 x 10,000=60,000

       주휴수당 = 10,000

                  70,000

       이때 주휴수당이 비과세인지 여부

  예2) 1일 일당 10,000

       월요일-토요일 만근

              일요일 근무

       7일 x 10,000=70,000

       휴일근무 10,000 x 1.5 = 15,000

                합계 = 85,000

       이때 휴일근무 15,000이 비과세 인지 여부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산및 그 관련직”이라함은 생산관리(생산계획수립, 인원계획및 관리, 생산설비 구입등의 업무) 품질관리부, 공무과, 자제과도 해당하는지요.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는 “휴일근무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함은 (1)에서 문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