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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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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퇴근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세 여부
법인22601-802생산일자 1990.04.07.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64-412, 1982.0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 질의인은 ○○시내버스에 운전기사로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현행 ○○시내버스 임금협정상 부가급여로 지급케되어있는 교통비 (승무운전자에 대하여 1일 800원)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권의있는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