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퇴근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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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퇴근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세 여부법인22601-802생산일자 1990.04.07.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64-412, 1982.0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 질의인은 ○○시내버스에 운전기사로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현행 ○○시내버스 임금협정상 부가급여로 지급케되어있는 교통비 (승무운전자에 대하여 1일 800원)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권의있는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