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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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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
법인22601-803생산일자 1990.04.07.
AI 요약
요지
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우리공사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경영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동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우리공사 종업원이 각종 기계시설과 케이블 등 선로시설을 직접설치함은 물론 설치한 시설의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우리공사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신전화기계시설을 직접 설치, 접속, 보수하는 종사원과 지상전주 등에 전신전화케이블 등 선로시설을 설치, 접속, 보수하는 종사원 및 지하 맨홀에서 케이블등을 설치, 접속, 보수하는 종사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 근무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 180만원까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4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직업분류번호 856, 857)에 의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