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법인22601-804생산일자 1990.04.07.
AI 요약
요지
전문, 기술직, 행정 및 관리직, 사무 및 관련직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자는 제외되는 것이며,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라함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0/1(전문,기술직). 2(행정및관리직). 3(사무 및 관련직)에 해당하는 직종의 종사자는 제외되는 것이며,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업체의 경리실무자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에 규정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자”의 범위적용상의 애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①완성품제조 사업장 ②판매, 자금, 일반관리총괄의 본사 ③판매영업장 ④별도의 기술개발연구소를 두고있으며 종업원에 대한 ○○는 일반관리직(대졸이상), 사무직(고졸이하사무요원), 생산직(고졸이하현장기능사원)으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 다음 -

구분

공장

본사

별도의 연구소

일반직

a

d

f

사무직

b

e

g

생산직

c

h

위 도표에서 생산및 그관련직의 범위는

 1. 『c』이다.

 2. 『c+h』이다.

 3. 『b+c』이다.

 4. 『a+b+c』이다.

 5. 『b+c+h』이다.

 6. 『b+c+g+h』이다.

상기 경우중 어느것이 해당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