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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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법인22601-804생산일자 1990.04.07.
AI 요약
요지
전문, 기술직, 행정 및 관리직, 사무 및 관련직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자는 제외되는 것이며,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라함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0/1(전문,기술직). 2(행정및관리직). 3(사무 및 관련직)에 해당하는 직종의 종사자는 제외되는 것이며,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업체의 경리실무자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에 규정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자”의 범위적용상의 애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①완성품제조 사업장 ②판매, 자금, 일반관리총괄의 본사 ③판매영업장 ④별도의 기술개발연구소를 두고있으며 종업원에 대한 ○○는 일반관리직(대졸이상), 사무직(고졸이하사무요원), 생산직(고졸이하현장기능사원)으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 다음 -
구분 | 공장 | 본사 | 별도의 연구소 |
일반직 | a | d | f |
사무직 | b | e | g |
생산직 | c | h |
위 도표에서 생산및 그관련직의 범위는
1. 『c』이다.
2. 『c+h』이다.
3. 『b+c』이다.
4. 『a+b+c』이다.
5. 『b+c+h』이다.
6. 『b+c+g+h』이다.
상기 경우중 어느것이 해당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