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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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816생산일자 1990.04.10.
AI 요약
요지
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소득세법 제5조제4항하목에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규칙 개정에 따른 질의>
시간의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있어 현장반장의 해당 여부?
1990.02.02.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로수당등의 비과세 근로자는 직접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생산라인을 감시하는 작업 반장은 비과세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당사 반장의 경우는 지휘, 통솔의 임무는 띠나 고유 직종을 가지면서 생산에 직접 종사하고 있으므로 본 예시와는 무관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