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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취재수당의 구분 및 조정환급
법인22601-822생산일자 1990.04.10.
AI 요약
요지
취재수당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보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취재수당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실지로 지급받는 취재수당으로서 월정액급여의 20/1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취재수당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잘못 원천징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수 없으나, 2.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그 조정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4조 규정에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12항에 의거 (1981년 12월 31일 신설, 1988년 12월 31일 개정) 월정액급여액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해야되나 폐사에서는 1981년부터 급여에 포함된 취재수당만을 비과세처리 해왔습니다.

 가. 이 경우 과세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과다 징수) 부분을 비과세 처리하여 현재 시점으로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나. 받을 수 있다면 방법과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