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4호 (하)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 “생산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
당사는 경제기획원 장관 고시 한국표준 산업분류 382930 물품 취급장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제조하는 회사로써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건물에 조립 설치까지를 연관적으로 수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승강기는 전량 주문생산으로 제작 설치 납품후 일정기간 무상보수를 거쳐 유상보수 (기타 써비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설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래-
갑설 : 엘리베이터및 에스컬레이터는 필수적으로 건물에 부착되어야 하므로 엘리베이터 제조는 건물에 조립 설치까지를 연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경제기획원 고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제조업에 분류(대분류 5 건설업 2의 나)되는바 조립 설치부문 근무자도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본다. 또한 승강기는 전량 주문 생산품으로 공급한 회사에서 통상 수선및 유지보수 써비스를 제공하는바 대분류 3 제조업3의 아에 의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이부문의 종사자도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 된다.
을설 : 제조, 설치를 연관 공정으로 수행한다면 제조, 설치에 직접 근무하는 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지만 보수부문 근무자는 기타 써비스업으로 생산직으로 볼수 없다.
병설 : 생산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에 근무하는자로 연관된 설치및 보수 종사자는 생산자로 볼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