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8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농지개량조합 ○○도지회의 비과세 정근수당을 착오납부하여 1989.12.29일에 환급신청을 하고 1990.02.20에 환급결정하였으나, 동환급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환급결정이 적법하다
이유 : 환급결정을 1990.02.20일에 하였다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신청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연말정산일:1985.01.10일)로부터 5년이내인 1989.12.29일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환급결정이 적법하지 않다.
이유 :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98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일이 1985.01.10일 이고 환급결정일이 1990.02.20일이기 때문이며,
2. 특히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날의 익월 10일까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1984년 1월 및 7월에 지급된 정근수당의 원천징수납부기한은 1984년 2월 10일 1984년 8월 10일로서 환급신청일인 1989.12.29일은 국세기본법 제54조에 의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 농지개량조합○○도지회에서 1984년 1월 및 7월에 지급한 정근수당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비과세로 확인되어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1989.12.29일 환급 신청한 사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무부 조세22601-100, 1986.02.08
귀 질의(1)의 경우 “갑설”이 질의(2)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