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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세에 비과세 정근수당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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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갑종근로소득세에 비과세 정근수당을 착오납부한 경우 환급의 정당성여부
법인22601-853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환급신청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환급은 정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조세22601-100, 1986.0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농지개량조합 ○○도지회의 비과세 정근수당을 착오납부하여 1989.12.29일에 환급신청을 하고 1990.02.20에 환급결정하였으나, 동환급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환급결정이 적법하다

  이유 : 환급결정을 1990.02.20일에 하였다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신청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연말정산일:1985.01.10일)로부터 5년이내인 1989.12.29일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환급결정이 적법하지 않다.

  이유 :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98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일이 1985.01.10일 이고 환급결정일이 1990.02.20일이기 때문이며,

        2. 특히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날의 익월 10일까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1984년 1월 및 7월에 지급된 정근수당의 원천징수납부기한은 1984년 2월 10일 1984년 8월 10일로서 환급신청일인 1989.12.29일은 국세기본법 제54조에 의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 농지개량조합○○도지회에서 1984년 1월 및 7월에 지급한 정근수당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비과세로 확인되어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1989.12.29일 환급 신청한 사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9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 재무부 조세22601-100, 1986.02.08

귀 질의(1)의 경우 “갑설”이 질의(2)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