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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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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22601-875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과는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4108, 1989.11.13 ※ 법인22601-547, 1987.03.02 ※ 법인22601-3679, 1989.10.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복지 후생적인 급여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휴일근로수당, 절수당 =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는 유급휴일)

2) 실비 변상적인 급여는 (교통비, 무사고 수당, 운전자보험료, 목욕비)

  - 아래와 같이 나열된것이 비과세 인지 월정급여는 630,000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 제47조

근로기준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