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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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소득세 과세 여부법인22601-876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4591, 1989.12.16 ※ 법인22601-2541, 1989.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식사를 무상제공하고 있으며 월급명세서에 식대비 명목으로 기재하지도 않으면서 무상제공한 식사를 돈으로 환산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법한 회시를 부탁드립니다.
나.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주휴, 월차, 연차수당에 대한 과세를 현재 주휴,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했을때만 지급 받는 수당을 비과세로 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하지 않건간에 당연히 받는 기본급에 대해서만 비과세 하고 있는바,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적법한 회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