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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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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법인22601-877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801, 1990.04.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K사는 종업원 700명을 고용하고있는 화학제조 업체로서 직원(월급제) 400명, 기능직(시급제)30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능직300명은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분야별 종사인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소득이 비과세 대상범위에 해당되는 인원은 몇인지.

 1) 직접제조업무 종사인원 : 270명

 2) 전기수리및 설비인원 : 5명

 3) 원료, 제품, 반제품검사보조 : 5명(1항인원과동일장소에서동일작업)

 4) 생산업무와관련된 생산업무보조 : 5명(샘플제작)

 5) 원료, 제품 입.출고및 상.하자 : 10명(단순 노무직)

 6) 선반, 밀링, 용접및기계수리종 : 5명

                            계 : 300명

  *1-6항 공히 시급및수당등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작업조건및 작업환경은 같으며 수시로 보직변경등 담당업무가 변경됨.

상기 1-6항에 대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