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법인22601-878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801, 1990.04.07 ※ 법인22601-816, 1990.04.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생산직 기능사원중 작업반장직인 조장들에 대한 과세, 비과세자 구분

 : 조장업무는 작업공정의 연결, 체크. 인원관리, 결원시 대치 근무 등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으믈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판정유무

질의2) 제품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제품의 검사, 분석, 실험, 화학분석 등의 품질보증과, 품질관리과의 기능사원에 대한 구분

 : 제품의 검사, 분석, 실험, 화학분석등도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달리분류하지 않는 화학물 다공공및 관련중사자나, 달리분류되지 않는 금속 가공 처리공으로 해석하여 비과세대상자도 가능함.

질의3) 상근 노동조합 사무실 근무의 기능사원

 : 생산직사원이나 임기동안은 사무실근무이므로 과세처리

질의4) 각 현장 공구실 근무자

 : 공구의 연마, 절삭, 제조의 기능사원은 비과세처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구의 반.출입만을 주로하는 사원은 비과세자로 판단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소득세법 제5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