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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회사가 화주에게 지불한 체선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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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역회사가 화주에게 지불한 체선료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883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화주가 하역회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주가 선주에 지급할 체선료를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화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화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화주가 하역회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주가 선주에 지급할 체션료를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화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상당액은 화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하역회사가 화주에게 지불한 체선료가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체선료의 지급 내용 (계약상)

  체선료는 화주와 선박회사간에 체결된 용선계약서에 의거, 계약서상에 명시된 체선요율에 따라 약정작업 허용시간을 초과한 지연시간에 대해 하역회사가 화주(하역계약에 의거)에게, 화주가 하역회사로 부터 받은 전액을 다시 선박회사에게 지불하는 용선기간의 연장에 따른 운임보상적 성격의 대가임.

 나. 회계처리 내용

  (1) 선박회사 : 선박회사의 조출료 비용및 체선료 수입은 일시적 우발적이 아닌 거의 매 운항시 마다 반복되는 항목으로 조출료는 선박의 용선기간 단축으로 보아 영업수입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고, 체선료는 용선기간 연장으로 보아 영업수입으로 처리함.

  (2) 화주 : 하역회사로 부터 받은 체선료는 가수금 처리한후 선박회사에 지급할 때 상계시키는 일시경과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며 소득으로 계상하지 않음.

  (3) 하역회사 : 화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