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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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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의무자
법인22601-889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녀 납부할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2. 붙임 ※ 법인22601-20, 1990.01.06 ※ 법인22601-120, 1990.0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일반설명

 당 법원은 법인으로서(소송상피고) 1985.03월 구 ○○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병원이 가지는 채무의 일부를 승계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건 소송의 원인이된 물품대금에대하여는 사실 부담에 문제점이 있어 지연되던중 한 무기(소송상원고)의 청구소송에따라 1심에서 피고인 법인이 승소한바 있었으나 2,3심에서 패소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판결문참조)

(2) 문제의 발생

 가. 확정된 판결에의해 법인으 1)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 이자 연 0.06%와 2)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해 선고한 연 0.25%의 법정이자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나. 원 피고간 화해의 가부는 고사하고 어떤경우던 부담된 이자의 지불은 필연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 법이닝 위 이자지급을 하는데 있어원천징수의 무익 유무에 대하여 법 해석을 정확히 구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3) 질의자(채무자 겸 피고)의 의견

 가. 이건 소송에 의해 지급할 법정 이자는 상사이율 0.06%와 소송 촉진 특례법에 의하는 이율 0.25%등 두가지로 구분할수 있는바 이건 소송의 원인은 단순하 물품 의 납품과 그에 상당하는 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발생된 소송일뿐 특약이 있었던 사실도 없을때 법인세법 제39조에 명시된 원천 징수대상 소득중 통측 4-5-2...39 제3항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즉 부동산 매매나 도급 계약 특수제품계약등과 같이 위약해약을 예견할수 있는 거래로서 이행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때문에 이건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될 이자는 통측 4-5-1...39원천 징수대상이되는 이자소득범위 조항 제3항의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4) 질의사항

 질의1) 본건 판결에 의해 법인이 지급하는 법정이자를 원천 징수 대상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질의2) 상법상 상사이율과 소송촉진등 특례법에 의한 이율을 동질의 법정이자로 보아도되는지 여부

 질의3) 만일 법인이 관계법규의 사전판단없이 기히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앞으로법인에 귀착될 책임의 한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