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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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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경로우대공제의 적용여부
법인22601-919생산일자 1990.04.19.
AI 요약
요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경로 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평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부터 경로우대 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인적사항(본인)

  ○ 소속: 국립의료원

  ○ 성명: 정○○

 나. 경로자(모친)

  ○ 성명: 정○○

  ○ 주민등로번호: XXXXXX-XXXXXXX

  ○ 연령: 69세

[질의사항]

 ○ 본인은 장남으로써 동생 학교 및 직장관계로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을대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 경로 우대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 현재, 부양가족수당 및 부양가족공제는 혜택을 받고 있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것들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