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46조의 2(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바, 동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당행의 정기예금 연결정기적금의 납입처리는 전산시스템상 정기예금의 이자를 보통 예금계좌에 대체입금처리한 후 이를 다시 연결적금으로 대체납입토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도 동법 동조동항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예시)
정기예금 (월불이자: \8,333) | ---------→ (대체납입) | 보통예금 (\8,333) | ---------→ (대체납입) | 연결정기적금 (월부금: \8,333) |
(동일날짜 동시처리)
질의2.
질의1과 관련하여 정기적금의 월부금 납입단위가 1,000원 단위인 경우 정기예금 월불이자 중 천원단위 이상 금액만을 정기적금에 대체납입하는 때에도 동 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예시)
정기예금 (월불이자: \8,333) | ---------→ (대체납입) | 보통예금 (\8,333) | ---------→ (대체납입) | 연결정기적금 (월부금: \8,000) |
(동일날짜 동시처리)
질의3.
정기예금을 연결정기적금 보다 먼저 해약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 월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차후 연결정기적금의 해약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