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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921생산일자 1990.04.19.
AI 요약
요지
정기예금의 월불이자 및 정기적금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예금의 월불이자 및 정기적금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정기예금을 정기적금보아 먼저 해약하는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정기예금해약일을 지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46조의 2(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바, 동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당행의 정기예금 연결정기적금의 납입처리는 전산시스템상 정기예금의 이자를 보통 예금계좌에 대체입금처리한 후 이를 다시 연결적금으로 대체납입토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도 동법 동조동항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예시)

정기예금

(월불이자:

 \8,333)

---------→

(대체납입)

보통예금

(\8,333)

---------→

(대체납입)

연결정기적금

(월부금:

 \8,333)

                          (동일날짜 동시처리)

 질의2.

  질의1과 관련하여 정기적금의 월부금 납입단위가 1,000원 단위인 경우 정기예금 월불이자 중 천원단위 이상 금액만을 정기적금에 대체납입하는 때에도 동 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예시)

정기예금

(월불이자:

 \8,333)

---------→

(대체납입)

보통예금

(\8,333)

---------→

(대체납입)

연결정기적금

(월부금:

 \8,000)

                         (동일날짜 동시처리)

 질의3.

  정기예금을 연결정기적금 보다 먼저 해약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 월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차후 연결정기적금의 해약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