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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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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988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지직근로자라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행정 및 관리직(대분류2), 사무 및 관련직(대분류3), 판매(대분류4). 및 서비스직(대분류5) 종사자와 생산감동(소분류700)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의 생산직근로자 중 아래 항목의 사원은 비과세적용이 해당되는지 여부

 (1) 현장감독자~ 월65시간 연장근로수당 고정 지급

 (2) 노동조합 상근자~ 월50시간 연장근로수당 고정 지급

 (3) 소비조합(구판장)판매원

 (4) 자재관리(소재물품출하)

 (5) 검사(재품검사)

 (6) 치, 공구제작공

 (7) 사무실근무자 (생산직사원신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