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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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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법인22601-996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801, 1990.04.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본인은 동기계제조업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및 동시행규칙 제3조의 4에 규정하는 “생산및 그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같은 의문이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립금속 (농업용기계제작) 제조업의 경우 생산에 직접 공하는 선반 프레스 용접 도장 조립공이외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자가 생산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1) 기계생산시설의 정비 수리공

 2) 기계제작을 위한 치구 제작공

 3) 기계생산시설을 관리하는 전기공

 4) 기계조립을 위한 부품의 보관 불출 운반공

 5) 기계조립을 위한 부품의 확보및 부품재고조사를 주임무로한는 기계조립준비공

 6) 조립부품및 제품의 검사를 주임무로하는 검사공

 7) 완성된 제품의 포장을 위한 포장공

 8) 완성된 제품의 출하를 위한 공장내 운반및 상차를 주임무로 하는 운반공

 9) 써비스를 위한 제품의 정비및 수선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