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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의 의미 및 범위
법인22601-998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1972, 1989.05.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제2항에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통상급여 제외)’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두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작성 신고된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일 외에 별도의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추석절, 신정 등)을 정하여 두고 있을 경우, 동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 받는 휴일근로수당(통상급여 제외)도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