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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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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가 아님
법인22601-999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철강제조업체법 (즉 모기업공장내)에 있는 하청업체로서 철강생산에 직접 종사하고 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납세번호증 교부상 직접 완료를 구입하여 생산하지 않는다는 관계로 써비스업으로 교부 받은바 납세 번호증상의 맹점으로 전 근로자들이 사실은 직접제조(즉 생산)에 근로를 하고서도 억울하게 시간의 근무수당에 대한 원천세 감면을 받지 못하여 근로의욕의 상실은 물론 빗발치는 항의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은 이에 적용받고 있음)

 위 사항의 경우 폐사도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원천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