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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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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
재산01254-1004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8, 1987.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38, 1987.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

상기 도면 내용과 같이 ○○ 동일번지 한울타리 안에 ①번주택과 ②번 상가주택이 있었는바 ①번 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며 ②번 상가주택은 상가면적과 주택면적보다 더 큰 상가주택으로서 제3자에게 임대하다가 1986.11.18 멸실하고 ①번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①번주택 바닥면적의 10배이내임)를 1986.11.20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