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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판정 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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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판정 시 자산 가액의 합계액 범위
재산01254-1228생산일자 1990.06.2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 건물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 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의 합계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166, 1990.06.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66, 1990.06.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동시 양도세부과에 관해 질의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건물임대업)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 비율이 자산총액의 합계액에 80%미만인 법원으로 법인의 주식이동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 또는 (나)목 중에서 (가)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나)목에 있는 부동산업에 해당됨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