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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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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1250생산일자 1990.07.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631, 1987.06.2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631, 1987.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채로 인해 ○○읍 ○○리 ○○번지 답202㎡와 ○○리 ○○번지 답254㎡을 1965.06.30 취득하여 계속 본인이 농사를 경작하다 1989.09.25 양도하였습니다.

 8년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여 팔았는데, 저희가 양도한 땅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에서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대지의 세율인 1,000/3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답니다. (이곳 ○○군 읍사무소에서는 ○○리에 있는 모든 전은 지방세 증액 거출을 위하여 대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양도한 답의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등본, 농지세 과세미달증명, 인근 주민이 증명하는 경작증명등을 보내오니 검토하시고 과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비과세 되는지? 비l과세면 무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