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여부
재산01254-1251생산일자 1990.07.02.
AI 요약
요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 01254-688, 1990.04.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88, 1990.04.28
질의내용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