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세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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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세지의 판정기준재산01254-1307생산일자 1990.07.11.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는 그 신고 당시 당해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라 함은 거주자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1885, 1981.05.30)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1885, 1981.05.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한다면 언제, 어느 세무서장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여부
나.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언제, 누가 확인하는지 여부
※ 소득1264-1885, 1981.05.30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는 그 신고 당시 당해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라 함은 거주자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