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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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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준공할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
재산01254-1469생산일자 1990.07.30.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22, 1990.01.23, 재산01254,2175, 1988.08.0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 1990.01.23 ※ 재산01254-2175, 1988.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인은 1978년 10월에 대지 55평인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온가족이 살고 있던중 1990년 3월 1일 그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동일한 대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공사중이며 1990년 7월말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읍니다.

 준공후 2년 정도를 신축 주택에서 살다가 동주택을 매각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1978년 10월부터 1990년 3월 1일까지 약 12년을 1가구 1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동일한 대지위의 신축 주택에는 비록 2년밖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1가구 1주택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음.

  (을설)

   - 철거된 주택은 1가구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한 것이 사실이나 비록 동일 대지위라 하더라도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그 주택은 신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후 거주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병설)

   - (을설)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건물 양도소득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지이므로 과세하지 아니함.

[질의2]

 만일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할 경우 매각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점은 1978년 10월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신축 주택의 준공시점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