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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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재산01254-1666생산일자 1990.08.30.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0, 1989.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2170, 1989.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가을. A가 소유한 땅을 4등분하여 4동모두 A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짓던중 공사 진척도 70%상태서 (1989년 겨울) 3동이 매매되어 그후 A로부터 B, C, D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 07월 중순에 건축준공처리가 되어 B, C, D가 07월말경 건물의 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지는 아직 B, C, D 모두가 현재까지 잔금처리가 않되어 명의변경이 안된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공사진척도의 30%이후에 명의변경을 하면 탈세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세금이 탈세가 되었고 자진하여 납부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아직 아무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