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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때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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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때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님
재산01254-1736생산일자 1990.09.1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 및 재산01254-422, 1988.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산01254-422, 1988.0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읍에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한 채 있는데 대지는 본인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건물은 (1954년 신축된 17평 한옥기와집) 미등기로서 건축물 대장에 부친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장으로서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부모님과 별도세대구성) 금년에 직원아파트를 한 채 (○○구 ○○동 소재 아파트로서 준공일자는 1989.12.30입니다) 분양 받아 1990.01.30에 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 되었습니다.

문의드리고져 하는 내용은 대지만 제명의인 ○○도 ○○소재 시골집이 주택으로 인정되어(본인소유) 제가 1가구 2주택자로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골집을 처분해야 양도세를 면할수 있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제가 1가구1주택자로서 단순한 나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골집이 제소유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나대지로 판정된다면, 제가 소유한 현재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1가구 1주택자로서) 처분한후 시골집을 멸실하고(건축물대장에서 부친명의 삭제) 제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3년거주 또는 5년이상 소유한 후 처분한다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