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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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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재산01254-1904생산일자 1990.09.29.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08, 1990.05.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가) 본인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1971년 12월 7일 ○○시 소재, 대지 50평 건평 20평의 가옥을 취득(매입)하여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그후 1983년 11월 23일 제3자가 그 대지에 있는 위 가옥을 철거하고 1층 근린생활시설, 2-3층 사무실을 건축하는데 무상으로 사용 승낙해주어 동인이 건물을 짖고 동인 명의로 등기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2) 질의요지

위와 같은 상황인데 이번에 건물주와 합의하여 대지와 건물을 동시에 제3자에게 매도 하기로 되어, 매도시의 대지 매매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 몇분의 세무사에게 그 세액을 알어 본 즉(장기 보유 공제 유무 문제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위와 같은 경우에 대지 소유자가 매도 할때의 양도 소득세 산정에 있어 소득세법 제23조의 장기보유특벼 공제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대지 소유자 명의와 건물 소유자 명의가 동일 하여야, 매도시에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위와 같은 경우에 응당 대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 할때는 설령 그 대지위에 있는 건물이 제3자 명의로서 다를 때라도 장기 보유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