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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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재산01254-1945생산일자 1990.10.12.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51, 1990.05.09)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51, 1990.05.09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