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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계원공동소유)재산의 양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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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계원공동소유)재산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재산01254-2219생산일자 1990.11.14.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임야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31명 공동소유이나 등기부상 계명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지,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지는 사실조사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899, 1990.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99, 1990.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내력

 ○ ○○도 ○○군 ○○읍 ○○리 산○○번지 임야136.166㎡

 ○ 동 소 산○○번지 임야 109.885㎡

나. 위 부동산의 소유 형태

 (1) 공부상 명의표시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부락, “○○마을회”

 (2) 실지소유

  ○ 마을 48호의 공동 소유이며 각자 지분은 1/48 (마을규약)

  ○ 마을 공동 투자와 공동 이익을 위하여 (마을규약)

다. 위 가항과 같이 나항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마을 대표자(이장)에게 과세 한다는 설과, 공부상은 마을 소유로 되었다 하드래도 실지 소유는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 각자에게 과세한다는 설이 있음.

 ○ 납세 의무자는 마을 대표자 인지 아니면 각자 지분을 가진 마을 주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