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223생산일자 1990.01.23.
AI 요약
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 재산01254-2175, 1988.08.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1)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의 해당여부

 1) 사업상의 형편의 경우

  ① ○○시에서 직장 근무할 당시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매도하고 ○○시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② ○○시에서 무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시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2) 근무상의 경우

  ○○시에서 무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시에서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3년 거주기간 산입 여부

종전 주택에서 3년, 또는 2년을 거주한 후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여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였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