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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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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223생산일자 1990.01.23.
AI 요약
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 재산01254-2175, 1988.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1)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의 해당여부

 1) 사업상의 형편의 경우

  ① ○○시에서 직장 근무할 당시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매도하고 ○○시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② ○○시에서 무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시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2) 근무상의 경우

  ○○시에서 무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시에서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3년 거주기간 산입 여부

종전 주택에서 3년, 또는 2년을 거주한 후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여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였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