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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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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부수토지의 안분계산
재산01254-224생산일자 1990.01.23.
AI 요약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산01254-782, 1987.03.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동에 아파트 1가구(현지주거, 구입일자, 1985년) 및 ○○동에 단층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는자입니다.

○○동 대로변의 단층건물을 철거하고 때지면적 73평에 건평 35평으로 하여 지상5층 건물을 설계하는데 1-4층은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5층은 장차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 주거 생활을 할수 있도록 설계를 계획중입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평수는 약 80평인데 5층 (25평)만을 주거시설로 하였을 때도 본인은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 아파트를 ○○동의 신축건물 완공후 6개월 이후 처분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