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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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재산01254-348생산일자 1990.03.2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170, 1989.06.1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70, 1989.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대지위에 허름한 주택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구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하고자 합니다.(단 1년이내임)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토지부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데 당초 부동산 취득시 계약서상에는 대지 ○○평 주택 ○○평으로 되어 있는데 본구주택이 토지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