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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외이민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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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460생산일자 1990.04.09.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01-870, 1989.08.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은 30년 전에 ○○동에 가옥을 매입 거주하던 중, 장녀 ○○○(당 34세)가 결혼하여 1982년 05월에 국외이주하여 살다가 1885년 05월에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을 국제결혼하였기 때문에 부친앞으로 재등록하였고 1986년 06월(국제 결혼하였다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동에다 가옥 1통을 1986년 06월에 매입하였습니다. (새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시 이혼관계 서류 호적부 및 위자료 증명서 제출함) 1986년 06월부터 1987년 08월 까지 거주하다가 재혼하면서 1987년 07월에 호적 분가신고하고 주민등록을 동거인란으로 이거신고하고 1987년 08월에 외국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 당 34세된 여자이며 출거하여 자식까지 있는 자로서 실제별 세대인대 1가구1택이 되는지 여부

 - 년 거주하였는대 이민(외국)가서 몇 년 후에나 집을 팔게되면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가 없는지 여부

 - 출가외인으로 만약에 1가구 2주택이 된다면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는 길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