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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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수토지의 안분계산재산01254-505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82, 1987.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82, 1987.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부상 동일지번의 토지위에 주택과 기타 건물이 별개로 설치되어었으나 주택과 기타 건물의 출입구등이 전혀 알리하고 있고, 주택과 기타 건물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택과 기타 건물이 분명하게 별개의 생활권으로 부본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기타 건물의 부수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호)
- 건물의 총면적 중 주택과 기타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을호)
- 실지구분된 실상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