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예정지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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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의 양도재산01254-506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면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85, 1987.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985, 1987.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항 증평분(현재 본인권리가 아닌 시소유)을 청산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였다면 양도세를 권리면적분에 해당되는 양도세만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평분까지 포함하여 납입해야 하는지 여부. 만일 증평분까지 양도세를 납입해야 한다면 그 절차이행은 세법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 2항 권리면적분과 증평면적이 있을시 매매되었을때에는 증평면적분 청산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취득일로 보고 계산하여 양도세를 계산 자진 납부하여도 되는지 아니라면의 여부. 증평면적에 따른 합산 또는 분류과세를 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그 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