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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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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시 수정신고기간
재산01254-619생산일자 1990.04.2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581, 1988.0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81, 1988.02.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95조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금액 산출에 오류를 발견하였기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정신고기한경과전이라오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히 경정을 받고저 수정신고서를 제출코저 하오니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산양도일 1990.01.0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제출일 1990.02.2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