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건립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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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시 양도세부과여부재산01254-805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22633-66, 1990.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66, 1990.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0년경 토지 2000여평을 소유하고 있던중 1979년경 건축업자에게 동 토지를 양도했는데 동 토지를 매수한 건축업자는 동 토지를 20여필지로 분할하여 여러사람에게 분양하면서 분양방법을 본인이 직접 분양한것처럼 전매하고, 도로부분은 현재까지 본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바 근래에 와서 위 건축업자가 본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도로부분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여 거절하였더니 소유권이전에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찾아가겠다고 하는바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소송결과 소유권을 이전해주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