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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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재산01254-936생산일자 1990.05.2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그러나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잇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957, 1989.0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957, 1989.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대지 ○○평을 한국토지개발 공사로부터 별첨 “할부금 수납표”와 같이 대금지불조건으로 1987.02.14일자 매매계약한후 1987.02.14일을 원인일자로 하여 1989.03.20일자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이 경우 취득일자를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계약서상은 할부로 되어 있어도 대금완불기간이 2년이사이므로 연불조건 매매로 보아 1987.02.14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대금 완불기간을 2년 이내로 보아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할부 매매로 보아 1989.02.14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