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확정일 후 취득하였으나 토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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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확정일 후 취득하였으나 토지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토지의 등급재삼01254-636생산일자 1990.04.24.
AI 요약
요지
취득(양도)가액 산정 시 적용할 토지 등급은 취득(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함
회신
취득(양도)가액 산정시 적용할 토지 등급은 취득(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를 자진 나부코자 하는 바, 취득당시 등급적용 여부
(사 안)
가. 토지구획정리 완료일자 : 1985.06.15
나. 취득일자 (1985.06.20 원인 1985.06.28 접수) : 구획정리완료후
다. 구획정리완료 토지 등급 설정 : 1985.07.01 (171등)
라. 환지예정지 당시 잠정등급 설정 : 1984.07.01 (157등)
마. 본인 취득 등기당시 등록세 과표 적용등급 : 171등
○ 위와 같이 본인은 환지확정일 후 취득하였으나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환지예정지 당시의 잠정등급 157등을 적용할 것인지 취득등기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적용등급 171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