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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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01254-1312생산일자 1990.07.11.
AI 요약
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1/2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080, 1989.08.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080, 1989.08.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1/2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이상이고....” 이라 되어 있는바 위에서 “지하실 부분”이라 함은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실상 되어 있는 경우(공부상으로는 지하실, 보일러실 등으로 되어 있음)에도 단독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할 시에 지하실 면적의 1/2만을 포함시키는 것인지 여부와 주거용으로 개조된경우는 지하실 면적을 전면적(100%)을 포함시키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