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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등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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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시기 등에 관한 여부
재일01254-1763생산일자 1990.09.14.
AI 요약
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회신
1.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것이나, 이경우에는 당해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또한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니 당해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l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5.09.30 “갑”에게 현금 100,000,000원을 이자 월 2푼5리 변제기일 1985.12.31로 정하고 대여하고 “갑” 소유 부동산을 1985.10.08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갑”이 변제약정일인 1985.12.31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8.06.09 변제일자 (1985.12.3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1989.10.30에 하여 1989.12.27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다음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취득시기

 가. 갑설 : 본등기한 1989.10.30일을 취득일로 보아야한다.

 나. 을설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였으므로 판결일자인 1988.06.09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2) 취득가액

 가. 갑설 : 대여금액인 1억원이다.

 나. 을설 : 대여원금 1억원과 1985.12.31일까지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3) 본 양도의 경우 취득시기를 1989.10.30일로 볼 경우 단기거래로 보아 실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취득및양도내용이 투기목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