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계원공동소유)재산의 양도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소유(계원공동소유)재산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재일01254-1899생산일자 1990.09.29.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임야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31명 공동소유이나 등기부상 계명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지,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지는 사실조사판단사항임
회신
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2.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양도자산의 공유였던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였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 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별첨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공동소유 임야(농촌연료림)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31명 공동소유이나 등기부상 계명으로 되어 있다가 (계?? 미등제로 지분표시가 없음) 매매하였는바, 소유자 전체의 의사결정이 매매서류에 나타남에도 각각의 소득에 각자공제를 하지 않코 대표자 1인의 공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함에 시정요구를 수차 신청하였으나 종결에 대하여 통지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 첨부 : 1. 등기부등본 각 1부
2. 공동소유 계 회칙 사본 1부
3. 부동산 매매 결의서 1부
4. 부동산 매매 소득금 분배 결의서 1부
5. 양도소득세 부과 시정요구 신청 공문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